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, 우리대학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평가개요
-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,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,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함에 따라 관련업무 이행 필요
2.실시근거
-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(공교육정상화법)」 제1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,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시행세칙
3.평가내용
- 2018학년도 수시1차, 수시2차, 정시1차의 면접고사를 실시한 해당 전형을 추적 분석하고 평가하였던 질문문항, 평가표 및 평가체크리스트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적절성 여부를 심의